여러분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회사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엔 잘 모르고 싸인만 했는데요. 퇴직연금도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만약 잘 모르셨다면 내가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나의 퇴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평소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겨두어 그 적립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쌓아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쌓아두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퇴직금과는 다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많으실 테지만, 그때 설명을 들었어도 잘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퇴직연금의 종류는 DB형, DC형, IRP형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액이 정해져 있는 연금으로 회사가 적립금을 금융사에 매년 적립하여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운용손익과 관계없이 보장된 퇴직급여액을 회사로부터 받게 돼서 그만큼 안전하나 회사는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대신 수익이 나면 회사는 그 초과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 적립 및 투자 모두 회사에서 하는 방식
※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 근로자에게 지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함 |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반대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정립하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발생되는 손익은 직접 운용한 근로자의 책임으로 그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립은 회사에서 투자는 근로자가 하는 방식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개인형퇴직연금 (IRP형)
-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IRP형)은 말 그래도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 내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도 개인적으로 추가 가입하 수 있으며 각종 금융기관에서 운용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여 받은 퇴직급여와 개인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한 금액을 퇴직 후에도 지속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추가비용은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형) |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는 2022년 7월 12일에 도입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합니다. 기존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연금(IRP형) 가입하신 분들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신청하셔야 되므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종류는?
그럼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아마도 안정되게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사람의 경우 확정급여형(DB형)이 안정된 보장금액보단 수익률에 우선인 사람은 확정기여형(DC형)에 유리합니다. 그럼 DB형과 DC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정금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 비교
구분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개념 |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기업이 적립금 운영방법 결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
●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
기업 부담 |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퇴직 급여 |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ㅇ하는 금액 이상) | ●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변동 |
근로자 추가 납입 |
● 불가능 | ● 가능 |
적합한 기업, 근로자 |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 연봉제 도입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서 도입한 경우,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됩니다. 회사의 도입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한데요. 가입 가능한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 문의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그럼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은 어떤 종류이며 조회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0인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방법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식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조회방법
1.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왼쪽 [내 연금조회. 재무설계] 선택 또는 [내 연금 조회] 선택
3. 여기서 처음 오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기존 회원분들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 처음 연금정보 최초 조회 시 3일 정도(영업일 기준)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다음부턴 매월말 기준으로 연금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방법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처음 오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인증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다음에 등록하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현황]을 선택하여 내 퇴직연금을 조회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조회방법과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