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지금도 마음고생하고 있으신 모든 피해자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드리는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고통 속에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무료 법률지원 제도 대상자
무료 법률지원 제도 대상자는 가정폭력. 성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을 포함하여 무료로 법률지원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사이버 성폭력 포함) 피해자, 스토킹,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 지원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지원
무료 법률지원 제도 지원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제도의 지원내용은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 사건은 150만 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 원씩 추가 지급하며, 폭력피해자가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 소송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하며, 통. 번역비, 수화통역비 등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 사건은 15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재정 및 학고 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의 수임료 기준은 40만 원임.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 원씩 추가 지급 가능 - 폭력피해자가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 소송 지원 |
■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 -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통역 및 번역비, 수화통역기 등 포함 |
■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집행 가능 |
무료 법률지원 제도 신청방법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제도 신청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무료법률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지원기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바로가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바로가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바로가기! |
성폭력 지원기관
- 사이버 성폭력 포함 지원기관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지원기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바로가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바로가기!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바로가기! |
스토킹, 교제폭력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지원기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바로가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바로가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바로가기!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바로가기! |
무료 법률지원 제도 필요서류
무료 법률지원 제도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② 진단서
- 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③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 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2023년 기준 준위소득 125% 기준 (단위 : 월/원)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597,365 | 4,320,194 | 5,543,520 | 6,751,205 | 7,913,360 | 9,034,976 |
무료 법률지원 제도 지원 한도액 및 유의사항
■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500만 원(보전사건 제외)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 보조사업 수행 시 보조금은 당해 연도 지원사건(종결 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
- 단, 당해 연도 이전 종결사건에 대해 사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법무부의 국선 변호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마치며
오늘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경제적 부담 없이 꼭 도움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시길 바라며 처음에 작은 용기로 손만 내미시면 도움받아보실 수 있으니 용기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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