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 3분전
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5. 00:02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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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일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자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초, 중, 고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되시는데도 아직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셨다면 이번기회에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급식비 지원대상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대상은 초, 중, 고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자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초, 중, 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간,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복지원 배제)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님

    토, 공휴일,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함.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

    ■ 시, 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시, 도 중위소득기준 기타기준
    서울 60% 학교장
    부산 - -
    대구 - -
    인천 60% 학교장
    광주 - -
    대전 - -
    울산 135% -
    세종 - -
    경기 60% 학교장
    강원 - -
    충북 52% 학교장
    충남 60% 학교장, 다자녀
    전북 - -
    전남 -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경북 80% 학교장
    경남 - -
    제주 - -

    시, 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 기준을 명시

    기타 기준에서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은 '다자녀'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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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급식비 지원내용은 초, 중, 고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중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며,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친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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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 지원 문의처

     

    급식비 지원사업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은 각 시, 도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시, 도교육청 전화문의
    인천시교육청 상담센터 032-420-8295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1-1396
    대구시교육청 대표번호 053-231-0000
    광주시교육청 대표번호 062-380-4500
    대전시교육청 대표번호 042-616-8900
    울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2-210-5400
    경기도교육청 031-1396
    충북교육청 대표번호 043-290-2000, 2500
    충남교육청 대표번호 041-640-7777
    전북교육청 대표번호 063-239-3114
    전남교육청 대표번호 061-260-0114~5
    경북교육청 대표번호 054-804-3000
    경남교육청 대표번호 055-268-1100
    제주도교육청 대표번호 064-710-0602
    강원도교육청 대표번호 033-258-5114
    서울시교육청콜센터 02-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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