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어르신들의 경제적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보장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노령연금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간단히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이신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십니다.
우선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나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또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한 번에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소득액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소득액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준소득액 | 2,020,000원 | 3,232,000원 |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어르신 중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나온 값이 위에 표에 있는 기준소득액 이하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십니다.
※ 단, 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이신 어르신들은 노령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인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1번 ~ 4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아래 표와 같이 단독가구 기준 323,180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51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수령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23,180원 | 517,088원 |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은 복잡한 계산식으로 노령연금 지급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소득연전방지 감액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에게 적용되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소득액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준소득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연전방지 감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면 위에서 계산된 내 소득인정액과 내가 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소득액(위에 표 참고) 보다 높으면 금액의 범위에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 부부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이시면 노령연금에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부부 각각의 노령연금액의 2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이신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신청 ◆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신청인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분들은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서류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방문신청 시 준비서류는 공통으로 준비하시는 필수서류와 해당되시는 분들만 따로 준비하셔야 할 추가서류로 구분됩니다.
필수서류
1.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5.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본인계좌)
※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노령연금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
1.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 노령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3.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5. 사용대차 확인서
-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하거나 해당되시는 분들만 제출
노령연금 수급자격 문의처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이시거나 또는 노령연금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들은 아래에 문의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국민연금공단 ☎ : 1355
◆ 관련 웹사이트 ◆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콜센터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