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점점 많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살아갈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등에서도 적응에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정상 이런 집합교육에 참여를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서 정부는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 조건에 따라 최대 100% 무상으로 지원되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대상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대상은 각각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하며,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를 지원합니다. 또한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별 지원대상 | |
서비스 종류 |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 ■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만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 -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방문 부모교육 | ■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① 임신. 출산. 영아기 (임신중 ~ 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③ 아동기 (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방문 자녀생활 | ■ 만 3세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 |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내용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서비스로 나누어 제공되며, 신청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 | |
서비스 | 내용 |
한국어교육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자녀생활 |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4,560원(회당 29,120원)
- 4주 기준(8회, 16시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선입금
■ 서비스 이용 단위
- 주 2회, 회당 2시간
- 4주 8회, 4주 단위로 서비스 신청 이용
■ 정부지원금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0,190원 또는 14,560원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 소득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유형별 소득기준 및 서비스 본인 부담금 | ||||
유형 | 소득기준 | 단가(원 / 시간) | 비고(4주 부담금) 4주 8회, 16시간 기준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4,560원 | 무상 | 무상 |
나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10,190원 | 4,370원 | 69,920원 |
■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고 정부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정부지원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먼저 정부지원 신청이 완료돼서 개인별로 통보를 받은 후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문의처
■ 전화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02-3479-7600
- 다누리 콜센터 ☎ : 1577-1366
■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