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총정리 - 3분전
카테고리 없음 / / 2023. 7. 24. 11:24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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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정책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출산 전. 후 산모와 영. 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그리고 조건에 따라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정책이 있어 오늘은 관련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 유아

    자궁 외 임신도 포함.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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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금액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은 단테아일 경우 10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쌍둥이 또는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구분 분만취약지역
    인천(1) 옹진군
    경기(1) 양평군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8)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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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사용처 및 지원방식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입원. 외래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사용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금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 수급권자의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모든 의료급여기관 (병. 의원 및 약국, 산부인과 등) 사용가능

     

     

    지원방식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임산부(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등)이 건강보험 공단으로 차감요청을 함. 청구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등)의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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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기간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기간은 임산부가 임신. 출산 진료비제도를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금액은 소멸됩니다.

     

     

    ■ 임산부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종료일은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 되는 날임.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한 경우 기존 지원기간을 새로운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전날로 지원 종료(잔액 소멸)하고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음.

     

    -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 한 금액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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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임신. 출산 사실증명원 1부

    (분만 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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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제도]와 기본은 같지만 지원방식과 신청접수처등이 조금 다릅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원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신청제외대상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은 반드시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제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 임신. 출산을 준비 중이시거나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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