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 3분전
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8. 18:5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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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아가 있는 가정은 보통가정보다 여러 모로 힘들고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데요. 이런 문제점은 가족 간의 갈등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 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아동당 연 9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조건에 따라 무료로 지원하며, 장애아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 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 문제를 예방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제공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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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지원대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두가지 서비스의 신청조건도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서비스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지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신규 대상 선정 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지원

    -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 장애정도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활동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휴식지원프로그램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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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지원내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지원내용은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연 960시간 범위 내(월 140시간 이내)에서 장애아동의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하며, 휴식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아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40시간 이내 원칙

     

     

    휴식지원프로그램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가족상담(재활) 프로그램, 가족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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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신청방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돌봄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거주지 주변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 신청이 가능하며, 돔봄서비스와 같이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돌봄서비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린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4. 기타 소득 증명 자료

    (기존 대상자는 매년 반기별 소득 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만 재판정)

     

    ※ 신청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양식.zip
    0.12MB

     

     

     

    ■ 휴식지원프로그램

    - 거주지 주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 신청합니다.

     

    <17개 시. 도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별 문의 및 신청>

    지역 기관. 단체명 주소 연락처
    서울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26길 37, 208호(장안동) 02-356-4889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1, 씨에스프라자 9층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
    051-790-6125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28, 봉화빌딩 4층 053-621-2600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8, 605호(간석동, 사회복지회관) 032-818-2096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98번길 7(서석동) 직업지원동 2층 062-229-9701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704호 (대흥동, 대림빌딩) 042-488-945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 중구 백앙로 160 052-242-1780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길 97-7, 1층 044-866-0180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오목천동 677) 305호 031-239-6393
    강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27,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사회서비스팀
    033-255-2491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5,
    충북장애인회관 305호
    043-237-8304
    충남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엔젤스타워 1차 403호 041-338-1762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효자동 5가) 
    화린빌딩 4층
    063-901-1131
    전남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청소년수련원길2,
    2층 가족복지팀
    061-755-4523
    경북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동문로 50 3층 054-701-0420
    경남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67, 1층
    (서상동, 한성플러스)
    070-7725-3967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75, 4층 064-725-1372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서비스, 휴식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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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중 돌봄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이 120% 초과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40% 발생합니다. 또한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은 100%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돌봄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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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본인부담액은 본인이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월서비스 이용료 직접납부

    본인부담금은 카드납부 불가, 서비스 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계좌 입금만 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및 연 960시간 초과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돌보미 급여로 전액 사용

     

     

    ■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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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제한) 사업시행기관은 서비스 시작일 기준 3일(72시간) 내 취소 건이 월 3회 이상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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