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코로나 지원금 지원이 종료됩니다. 단, 4급 전환 시행일 전일,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분들은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격리참여자 등록 및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코로나 지원금 지원대상자
코로나 지원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급 전환 시행일 전일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중에서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인 사람은 격리참여자 등록 및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 1일 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인 사람
① 입원자
② 보건소에 등록을 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 완료 필수
■ 코로나19, 4급 전환 시행일 전일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인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정액지원합니다.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 2인 이상은 15만 원 정액지원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캡쳐본
③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④ 신분증
⑤ 주민등록등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마치며
혹시 어려 분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직도 지원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더군요. 이미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지나가고 이제 등급도 4급 감염병으로 낮추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코로나 지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 가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