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총정리 - 3분전
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9. 22:4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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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가족들이 상당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부담감과 피로도로 인하여 가족의 갈등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1인당 월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신적, 심리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양육과 부양, 돌봄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목적

    - 과도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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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대상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대상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를 동시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의 부모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가능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지원제외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은 12개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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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분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합니다.

     

     

    서비스 내용
    구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
    상담인원 1대 1명 1대 2~5명
    제공시간 회당 50분 회당 100분 내외
    제공횟수 월 4회 이상 월 3~4회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 심리, 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

    -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 군. 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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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액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이용가격1인당 월 2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월 16만 원이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최소 월 4천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 본인부담금은 최소 월 4천 원 이상으로 설정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액)은 월 16만 

    -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미지정 기관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에 카드 결제, 계좌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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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은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명서류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등록기준 확인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대체 가능

    - 의뢰서

     

    신청서류 및 의뢰서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서식.zi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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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고 지원이 확정되면 가까운 제공기관 또는 원하시는 제공기관을 검색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메뉴 중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에 들어가셔서 주소 또는 기관 명을 입력 후 사업구분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을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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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국가 바우처로 지원이 됩니다. 바우처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카드사가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른 바우처 복지제도를 이용하신 적이 있다면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바우처 복지제도를 처음이용하시는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바우처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발급대상, 종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생성

    -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쿠폰)"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생성일 비고
    정기생성 매월 말일  본인부담금 납부(제공기관 직납)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가 생성

     

     

    바우처 유효기간

    ■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

    - 당월 말일까지 미사용 된 바우처는 소멸처리 됨

     

    ■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바우처 생성 후 12개월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시. 군. 구가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유효기간이 변경

    -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행복 e음'을 통한 중지 및 전송 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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