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총정리 - 3분전
카테고리 없음 / / 2023. 8. 3. 12:28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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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저소득계층의 여성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월 13,000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최대 16년 동안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은 출생연도기준 만 9세 ~ 24세 여성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 9세 ~ 24세

    - 1998. 1. 1. ~ 2014. 12. 31. 출생자(2023년 기준)

    - 만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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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내용은 매월 13,000원의 현금이 아닌 국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19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월 13,000원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 (1월, 7월) 생성

    -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 필요

     

    지원된 바우처는 행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가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기간

    -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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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가 대상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또는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후견인

    -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류

    - 신청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공통.zip
    0.26MB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별 제출 서류

    - 부모, 가족, 친족 신청 시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시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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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국가 바우처란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요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바우처를 적립 및 결제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카드사가 협력하여 복지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이미 다른 바우처 복지제도를 이용하셔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카드로 계속 이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바우처 적립 및 결제를 위해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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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사용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는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바우처)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사용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생성)

    ■ 지원 개시일

    - 지원 대상 결정 후 바우처 전송수신 완료 된 날의 익일부터 가능

     

    ■ 바우처 생성. 소멸 주기

    - 반기별 연 2회 생성(1월, 7월)

    - 1년 주기로 소멸

    - 바우처 생성 및 소멸 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문자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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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오늘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지원되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놓으면 내 신청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최대 16년 동안 월 13,000원(2023년 기준)씩 지원해 주니 최대 1년에 156,000원16년이면 총 2,49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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